오늘은 중고차 매매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드려고 합니다
먼저 중고차 판매시 필요 서류가 있는데요
중고차 판매시 필요서류는
차량의 명의자의 종류에 따라 다 틀려서
많은 고객님들이 헷갈려하십니다
모두 포스팅해드릴테니 필요한 부분만 읽으십시오
중고차 판매시 소유자별 필요한 서류
1. 개인
양도인 - 판매자
자동차 등록증(원본),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위임장
양수인 - 구매자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표시는 타인의 차량을 판매할 때 필요합니다.
2. 개인 사업자
양도인 - 판매자
자동차 등록증(원본),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신분증, 사업자등록 등 1통(사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위임장
양수인 - 구매자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1통(사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표시는 타인의 차량을 판매할 때 필요합니다.
3. 법인 사업자
양도인 - 판매자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1통 (15일 이내, 말소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신분증, *위임장
양수인 - 구매자
법인 등기부등본 1통 (15일 이내, 말소 포함), 보험 가입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 표시는 타인의 차량을 판매할 때 필요합니다.
4. 종교 단체
양도인 - 판매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완납 증명서 1통, 신분증, 교회 직인, 직인 증명서, 대표 [ex) 목사님]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고유 번호증, 정관, 회의록(종교 단체 성도 5명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양수인 - 구매자
보험 가입 증명서, 교회 직인, 직인 증명서, 대표 [ex) 목사님]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고유 번호증, 정관, 회의록(종교 단체 성도 5명 인감도장 날인)
* 표시는 타인의 차량을 판매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매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 구청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5. 장애인
양도인 - 판매자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위임장
양수인 - 구매자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표시는 타인의 차량을 판매할 때 필요합니다.
6. 외국인
양도인 - 판매자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발급 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 거소 사실 증명서
양수인 - 구매자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발급 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 거소 사실 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
* 표시는 타인의 차량을 판매할 때 필요합니다.
차량을 판매하실 때 위에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위의 서류들은 대체 어디서 구하는 것일까요?
TIP 자동차 판매시 필요한 서류를 구하는 방법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의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실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수납기간인 12월,67월을 제외하고는 전산으로도 확인 가능
-인감증명서
지역에 상관 없이 인근의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지역에 상관 없이 인근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미리 밀알중고차에 연락을 주시면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서류들을 발급받으셨으면
차량 양도시 주의사항 또한 있습니다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있는 정말 중요한 서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도 가능합니다.
그랴서 이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도용하는 딜러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악용하는 사례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희 밀알중고차에서 확실히!
인감증명서 안전하게 양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진상에 빨강색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확인해볼까요..!??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수자가 있습니다.
활용용도는 인감증명서를 발급시 직원에게 말씀드려서 자동차 매수자용을 적는다고 말씀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매수자에는 차량을 구입하실 분의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용용도란에 있는데요!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를 적을수가 있습니다.
그곳 사용용도에 자동차 판매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차 판매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이렇게 해줌으로써 안전하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 졌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판매할 때에 딜러에게 연락을 주셔야하는데요!!
딜러와 연락을 하여 어느정도 가격협상을 하고 딜러가 방문을 합니다!!
어느 정직한 딜러는 유선상 말씀드린 가격선에서 매입을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딜러는 차량을 보고 어느어느 사유를 차량의 가격을 감가하여 가격을 깍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딜러들은 차량의 매입가격을 너무 높게 잡아놓은 다음에
고객하고 우선 만난다음
"사장님 처음에 이런 말씀 안해주셨잖아요!"
이런식으로 가격을 깍거나
만약 매입을 못할 경우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차량을 매입할 정직한 회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 출처: 둥고차가 믿어진다 : 밀알자동차